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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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