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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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수당, 보조금, 의료비,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명절 위문비 등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 10만원, 장애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10만원과 의료비 4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가정위탁아동에게는 부가급여 5만원, 문화활동비 2만원, 명절 위문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자에게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입양 아동은 양육수당 10만원, 장애 입양 아동은 추가로 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위탁 아동은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