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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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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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화성시
- 2순위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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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시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0,000원)<br>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제외대상
- 교통사고 (단, 자전거사고 및 개인형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포함),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65세 이상) 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사고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질병 등 노환, 감염병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및 자살(극단적 선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중복혜택 불가
- 기타 배상책임 보험과는 중복보상 불가
* 개인실비보험과는 중복보상 가능
지원내용
○ 보험상대: DB 손해보험
○ 계약기간: 2026. 1. 1. ~ 2026. 9. 30.
○ 보장내용
-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0,000원)
-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가입방법: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보험료 전액 화성시 부담)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 DB손해보험(02-2135-9453)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우편: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상해의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 (상해의료비)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상해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상해의료비) (필요 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 (상해사망장례비)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상해사망장례비)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상해사망장례비)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상해사망장례비)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