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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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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시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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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0,000원)<br>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제외대상

- 교통사고 (단, 자전거사고 및 개인형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포함),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65세 이상) 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사고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질병 등 노환, 감염병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및 자살(극단적 선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중복혜택 불가

- 기타 배상책임 보험과는 중복보상 불가

* 개인실비보험과는 중복보상 가능

지원내용

​​​​​‌​​​‌​​‌​​​​‌​​‌‌‌​​​​‌‌‌‌‌​‌​​​​‌‌○ 보험상대: DB 손해보험

○ 계약기간: 2026. 1. 1. ~ 2026. 9. 30.

○ 보장내용

-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0,000원)

-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가입방법: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보험료 전액 화성시 부담)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 DB손해보험(02-2135-9453)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우편: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상해의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 (상해의료비)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상해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상해의료비) (필요 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 (상해사망장례비)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상해사망장례비)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상해사망장례비)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상해사망장례비)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