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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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산부인과 진료비가 포함되며, 정부24 또는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여주시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사산) 사산증명서, 임신확인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