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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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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산부인과 진료비가 포함되며, 정부24 또는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여주시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사산) 사산증명서, 임신확인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