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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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여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록이 있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3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후 1년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입영지원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 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지급액: 30만원(현금-계좌이체)
○ 지급기준: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입영통지서 수령자
- 발급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입영통지서 수령자는 10만원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 함
-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여주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 입영(소집) 통지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시)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