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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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03.30. 이전이며, 신청일 지군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최고 50만원(최대 3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3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03.31. 이후인 남성 육아휴직자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