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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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명절위로금 등 다양한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사망 시 5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 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설, 추석): 50,000원 연 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
- 신분증
- 보훈수당 신청서
- 통장계좌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