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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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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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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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