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월 15만원, 65세 미만은 월 5만원을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내용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15만원
- 65세 미만: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