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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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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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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스쿨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스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다양한 일상생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상시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양주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 가스사고 사망: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 청구방법: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전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 [상해 진단위로금]

- 공통서류

-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 진단서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공통서류

-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공통서류

-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등

- 소방서 추산 손해액

-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