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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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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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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양주시에 출생등록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2025.1.1.이후 출생아(양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료 본인부담금액의 90% 지원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 (주민등록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