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 3순위경기도 시흥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여군에 거주하는 만 18~49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4년간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2. 5. 18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만 18 ~ 49세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 ~ 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내 행정복지센터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