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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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1주~18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 1, 2차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중복혜택 불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 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624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6),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 1차 및 2차 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