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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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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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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임가공비와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며, 연초 공고를 통해 모집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br>-「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br>-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br>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및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대)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4.02.28(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농업기술센터

- 년초 사업신청 모집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 G마크 인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해당 시)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