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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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임가공비와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며, 연초 공고를 통해 모집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br>-「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br>-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br>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및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대)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4.02.28(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농업기술센터
- 년초 사업신청 모집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 G마크 인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해당 시)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