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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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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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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주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제(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단가는 15,000원/L이며,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구성됩니다. 매년 1~2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15,000원/L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26.01.01(목)~26.02.28(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년 1~2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