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
조회수0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20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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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주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제(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단가는 15,000원/L이며,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구성됩니다. 매년 1~2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15,000원/L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26.01.01(목)~26.02.28(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년 1~2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