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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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최대 16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시]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