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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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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최대 16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시]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