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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노인 보청기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999,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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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난청 확진자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77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br>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br>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최대 777,000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 보청기 물품확인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