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한 달 30~31개)를 제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65세 이상 단독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한달 30개~ 31개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 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수혜 불가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한달 30개~ 31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상담

- 방문: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