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회수0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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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한 달 30~31개)를 제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65세 이상 단독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한달 30개~ 31개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 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수혜 불가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한달 30개~ 31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상담
- 방문: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