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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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여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입양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0~11개월 영아에게 일시금 50만원, 12~106개월 영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