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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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포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지원 (임신시 마다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통장사본
- (방문)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외국인 임산부)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