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
조회수0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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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연천군에서 만 65세 이상 요양등급외A,B 또는 저소득 보행불편자를 대상으로 보행보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의 50%(최대 15만원)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요양등급 외 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이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