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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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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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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연천군에서 만 65세 이상 요양등급외A,B 또는 저소득 보행불편자를 대상으로 보행보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의 50%(최대 15만원)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요양등급 외 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이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