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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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사망 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장례용품, 연 3회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위로금과 장례편의용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장례편의용품 지원: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구로구 근조기 및 유가족 편의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6만원 지급
○ 위문금: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방문: 동주민센터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전화: 복지정책과(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