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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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연천군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2백만원, 단독주택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최대 1백만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br>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전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단독주택 수리비
- 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영농정착금
- 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귀농인: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