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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6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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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연천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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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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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