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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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유족 또는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에게 시신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를 지급합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화장·개장 등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
- 개장신고증명서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해당 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