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회수0서울 관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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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2025년 이후 사망)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또는 사망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지급액: 20만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유족은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유족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액: 20만원
-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급액: 20만원
-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