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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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의 10~20% 자부담이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매 공고기간 내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중복혜택 불가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내용
○ 목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신청기간
24.05.07(화)~24.05.21(화)
신청방법
○ 온라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https://www.losims.go.kr/sp)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