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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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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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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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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 입영자 1인당 10만원 지급(1회 限)

- 지급수단: 지역화폐(양평통보)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의 양평통보 카드에 입영지원금 충전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관계법령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