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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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등 다양한 현금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에 따라 월 7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배우자복지수당
-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명예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중복혜택 안돼요
- 구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은 중복 불가, 구 보훈예우수당과 시수당은 중복지급 가능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유공자 유족) 유족증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