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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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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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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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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1~5주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 3488)

○ 방문: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납부증명서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 월급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