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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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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야생동물, 물놀이, 성폭력,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양평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양평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가입기간: 2026.1.1~12.31.(매년갱신)

○ 보험료: 무료

○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한도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 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사고 접수(본인 또는 가족)

○ 온라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http://www.lofa.or.kr/)

※ 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신청기간: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등

- 그 외 기타서류(보험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