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회수98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지원금 랭킹152위
최대 지원 금액3,6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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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40%
- 여성
- 60%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3순위경기도 부천시
지원금 순위 152위이전보다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5~69세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