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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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가평군
- 2순위경기도 남양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영아의 보호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영수증 포함)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