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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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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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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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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공백 가정의 만 2~4세 미만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영아 1명당 월 30만원(최대 3명 60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1일~15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24~47개월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손주돌봄수당은 월 30만원이며, 영아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24~47개월 아동(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양육공백은 아이돌봄사업 준용(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

○ 돌봄수당: 월 30만원(영아 2인 45만원, 영아 3인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기간

26.01.01(목)~26.12.15(화)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