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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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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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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둔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중복혜택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40만원) 사업

- 타지역에서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받았을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관이 타지역인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생아 주민등록 등본

- 산모기준 주민등록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산모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소분리세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