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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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16.7%
- 여성
- 83.3%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경상남도 창원시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 또는 도청, 행정시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사용 횟수 제한 없이 급행 및 리무진 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사용 횟수 제한 없음※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br/><br/>■ 구비서류<br/>해당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18세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제주도내 노선 버스요금 면제
- 급행, 리무진 버스 포함
○ 발급수수료
- 카드발급 비용 + 우편료 본인 부담
- 최초 1회 발급수수료 면제
- 최초 발급시 재학생은 학교, 비재학생은 읍면동을 통해 카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https://jeju.forcitizen.kr)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카드 등기우편 발송
* 발급 후 수령까지 영업일로 (실소요일로 기재)일 소요
* 재학생은 최초1회 학교로 카드신청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등록해야 사용 가능
*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https://jeju.forcitiz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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