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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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중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연 50만원(2인 이상 어가는 1인당 45만원)의 어업인수당을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원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조업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 (복지급여 수급자) 지급동의서(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