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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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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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100%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예정) 여성, 다문화 가정, 재외국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약 구입비를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임신 30주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증서를 교부받아 참여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 제외대상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지원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약지원 신청서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임신 30주 이상) 산모수첩
- (유산·사산) 병원 확인서
-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