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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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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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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예정) 여성, 다문화 가정, 재외국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약 구입비를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임신 30주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증서를 교부받아 참여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 제외대상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지원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약지원 신청서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임신 30주 이상) 산모수첩

- (유산·사산) 병원 확인서

-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