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치병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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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에게 연 300만원 한도(총 1,500만원 상한)로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상강의 교육경비, 특기적성 교육경비, 비급여 진료비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 진료 시 항공료·숙박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문, 메일,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자세한 내용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및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소당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
- 학습권 보장사업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 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예체능 학원 등에 한하며(미술, 태권도 등)
☞ 국·영·수 등 교과학원 제외
- 건강권 보장사업
·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일부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 의학 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도외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및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소당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
- 학습권 보장사업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 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예체능 학원 등에 한하며(미술, 태권도 등)
☞ 국·영·수 등 교과학원 제외
- 건강권 보장사업
·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일부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 의학 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도외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이메일: carejejued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