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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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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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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에게 연 300만원 한도(총 1,500만원 상한)로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상강의 교육경비, 특기적성 교육경비, 비급여 진료비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 진료 시 항공료·숙박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문, 메일,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자세한 내용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및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소당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

- 학습권 보장사업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 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예체능 학원 등에 한하며(미술, 태권도 등)

☞ 국·영·수 등 교과학원 제외

- 건강권 보장사업

·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일부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 의학 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도외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및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소당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

- 학습권 보장사업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 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예체능 학원 등에 한하며(미술, 태권도 등)

☞ 국·영·수 등 교과학원 제외

- 건강권 보장사업

·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일부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 의학 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도외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이메일: carejejued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