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가치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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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13%
- 여성
- 87%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3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연 150만원 이내로 생활돌봄(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 동행, 운동지도) 및 주거편의(방역소독, 간편집수리, 대청소, 안전편의시설 설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돌봄상담콜 전화, 제주가치돌봄 누리집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돌봄필요 정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사업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기존돌봄 우선연계: 아이돌봄,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일상돌봄, 취약계층 급식지원 등
- 제주가치돌봄: 5대 9종 서비스
· (생활돌봄) 일상생활 지원: 일시재가(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 (생활돌봄) 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
· (생활돌봄) 식사지원: 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 (생활돌봄) 동행지원: 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 (생활돌봄) 운동지도: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 (주거편의) 안전편의시설 설치
· (주거편의) 대청소
· (주거편의) 방역소독
· (주거편의) 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
- 원스톱으로 돌봄 상담·신청·서비스연계
○ 전화: 제주가치돌봄 상담콜(1577-9110)
○ 온라인: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 제주가치돌봄->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소득확인서류(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해당 시) 추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