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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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비 70만원과 입원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37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제외대상
-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https://j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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