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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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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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광주시
- 2순위경상남도 창원시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해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최대 16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속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0세이상 ~ 만3세 미만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교육청 장애 영아 교육지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영아 중 신청자
○ 유치원(만3세 ~ 만5세)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유치원(공·사립)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 중 신청자
○ 초등학교, 중학교
- 초·중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 고등학교
- 고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 특수학교
- 특수학교(공·사립) 소속 유·초·중·고등학생(전공과 제외)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 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소속학교·담임교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