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1(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52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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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3순위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금 순위 528위이전보다7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전화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253)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