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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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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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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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1002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대료에 따라 연 1회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24.12.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 ~ 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