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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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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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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사회활동, 거동불가, 중복장애 등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월 30~9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 추가지원 요건

-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