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사회활동, 거동불가, 중복장애 등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월 30~9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 추가지원 요건
-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