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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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연 1회), 호국수당(연 1회)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방문, FAX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중복불가 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호국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유공자 제적등본
- 유공자 병적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