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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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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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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FAX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제외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범위: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 지원금 지급: 분기별 1회 지급(올해 중 신청하면 전년도 4분기부터 소급지원)

- 1분기(1~3월분): 5월 말

- 2분기(4~6월분): 8월 말

- 3분기(7~9월분): 11월 말

- 4분기(10~12월분):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방법: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팩스: 064-710-2559

○ 이메일: ywh96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