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노인생활 안전사고 예방복지 용구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