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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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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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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기타의료수급자는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개인 신청 절차 없이 분기마다 자동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