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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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로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초연급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복지카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 보건소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